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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국토교통부] 6/1시행_주택 임대차 신고제(대상/내용/신청방법)

관악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2021-06-03

[국토교통부] 

6/1시행_주택 임대차 신고제(대상/내용/신청방법)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주택임대차 신고제

신고대상/내용/신청방법을 함께 알아볼까요?


[임대차 신고제란?]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하도록 하여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입니다.


[신고 대상은?]

전국(경기도 외 도지역의 군 제외)에서

신고제 시행일인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임대차 계약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고 내용은?]

임대차 계약서의 주요 작성항목과 동일!

※ 계약 당사자 인적사항

※ 주택 유형, 주소 등 임대 목적물 정보

※  임대료, 계약기간 등 임대차 계약내용


[신고 방법은?]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1.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2.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https://rtms.molit.go.kr)으로 신고!

☞ 임대인 / 임차인 중 1명이 공동 날인(서명)한 임대차 계약서 제출하면 공동신고 가능

☞ 대리인도 위임장 첨부하면 방문 또는 온라인 신고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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