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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국토교통부] 6/1시행_주택 임대차 신고제(대상/내용/신청방법)
[국토교통부]
6/1시행_주택 임대차 신고제(대상/내용/신청방법)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주택임대차 신고제!
신고대상/내용/신청방법을 함께 알아볼까요?
[임대차 신고제란?]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하도록 하여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입니다.
[신고 대상은?]
전국(경기도 외 도지역의 군 제외)에서
신고제 시행일인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임대차 계약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고 내용은?]
임대차 계약서의 주요 작성항목과 동일!
※ 계약 당사자 인적사항
※ 주택 유형, 주소 등 임대 목적물 정보
※ 임대료, 계약기간 등 임대차 계약내용
[신고 방법은?]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1.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2.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https://rtms.molit.go.kr)으로 신고!
☞ 임대인 / 임차인 중 1명이 공동 날인(서명)한 임대차 계약서 제출하면 공동신고 가능
☞ 대리인도 위임장 첨부하면 방문 또는 온라인 신고가능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서식.hwp
주택임대차신고 위임장 양식 샘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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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우08832)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45, 관악구청 3층(복지정책과 內)
전화: 02-879-5887 팩스: 02-879-7825 E-mail: gawelfare@citizen.seoul.kr
[국토교통부]
6/1시행_주택 임대차 신고제(대상/내용/신청방법)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주택임대차 신고제!
신고대상/내용/신청방법을 함께 알아볼까요?
[임대차 신고제란?]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하도록 하여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입니다.
[신고 대상은?]
전국(경기도 외 도지역의 군 제외)에서
신고제 시행일인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임대차 계약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고 내용은?]
임대차 계약서의 주요 작성항목과 동일!
※ 계약 당사자 인적사항
※ 주택 유형, 주소 등 임대 목적물 정보
※ 임대료, 계약기간 등 임대차 계약내용
[신고 방법은?]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1.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2.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https://rtms.molit.go.kr)으로 신고!
☞ 임대인 / 임차인 중 1명이 공동 날인(서명)한 임대차 계약서 제출하면 공동신고 가능
☞ 대리인도 위임장 첨부하면 방문 또는 온라인 신고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