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민 여러분,
관악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자체 중심의 지역복지 실현을 위한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여, 2003년 7월에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설치 · 운영과 함께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의무화하여 지역복지 활성화의 기틀로 마련됐습니다.
또한, 보다 나은 지역사회 보장증진을 위해 민간의 참여·협력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및 고용·주거·교육·문화 · 환경 관련 서비스 제공자간의 연계망(network)을 구성하여 수요자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욕구에 대응하기 위함이었습니다.
2015년 지역사회보장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지역 내 사회보장급여 제공관련 기관· 법인· 시설·단체 간 연계 및 협력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됐고, 사회복지사업법(제7조)에서 사회보장급여법(제41조)으로 법적 근거를 전환하게 되면서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강화를 위한 동 단위의 민 · 관 협력 네트워크 조직인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구성됐습니다.
관악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2005년 10월 대표협의체 구성으로 출범하여, 관악구 지역 내 다양한 복지사업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지역 주민의 복지욕구 충족 및 복지자원에 대한 지원체계 구축 등 지역 사회 복지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민·관 협력기구로서 긍정적인 지역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악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21개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들은 지역사회보장계획, 민주적인 의사소통, 복지자원과 복지사각지대의 발굴,제공기관 간 네트워크 형성과 협력을 바탕으로 관악구민의 복지욕구를 통합적으로 반영하여 효율적인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홈페이지는 관악구의 복지발전을 위한 교류의 장으로 사회복지현장 종사자 및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능동적 참여로, ‘함께 행복한 으뜸 관악구’를 만들어가기 위한 민주적 의사소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각자의 역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관악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공위원장 이영기 · 민간위원장 부청하
(관악구 부구청장) (관악구 사회복지시설연합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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