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제정(2005. 07. 29 조례 제679호)
(일부개정) 2006.12.29 조례 제 718호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2008.08.01 조례 제 784호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의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13.02.07 조례 제962호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문개정) 2014.04.24 조례 제1012호
(전부개정) 2015.12.28 조례 제1071호
(일부개정) 2018.10.17 조례 제168호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2018.12.31 조례 제180호
(일부개정) 2019.10.31 조례 제1252호 타조례 개정
(일부개정) 2022.12.29 조례 제1486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1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 동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의 조직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8.12.31>
제2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과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구"라 한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 라 한다)를 둔다.
② 대표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41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 하되, 부구청장ㆍ복지가족국장ㆍ보건소장ㆍ
실무협의체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개정 2018.10.17., 2019.10.31.>
1. 사회보장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의 대표자
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삭제><일부개정, 2018.12.31>
5.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6. 동 지역사회보장협체 위원장 <신설 2022.12.29>
④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부구청장과 위촉직 위원 중 1명을 호선하여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대표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건의하거나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3.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5.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7.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제2항에 다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 <신설 2022.12.29>
8.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 2에 따른 사회복지사처우 개선 위원회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29>
⑥ 대표협의체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대표협의체에 실무협의체를 둔다.
대표협의체는 업무처리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 할 수 있다.
1. 전문위원회의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과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연구. 조정. 자문. 심의. 의결 할 수 있다.
2.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그 기능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고,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표협의체 위원장 또는 해당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3.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선정하되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항 신설 2022.12.29]
제3조(실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실무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하되, 사회복지ㆍ보건 의료ㆍ고용ㆍ주거ㆍ교육업무 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2.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학계 등 사회보장 관련 분야 종사자
③ 실무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실무협의체는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표협의체의 안건에 대하여 사전협의 및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⑤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검토 요구한 안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대표협의체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실무협의체는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ㆍ연구 또는 연계ㆍ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제4조(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지역의 위기가정, 취약계층 등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서비스 연계 및 협력을 위하여 각 동 주민센터에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
②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은 규칙 제7조제2항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2.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삭제><일부개정, 2018.12.31>
5. 「서울특별시 관악구 통.반 설치 조례」 제4조에 따른 행정동의 하부조직으로 두는 통의 통장
6. 주민자치위원, 자원본사단체 구성원
7.그 밖에 관할 지역의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제5호~제7호 신설 2022.12.29]
④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동장과 민간위원 중에서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한다.
1. 관할 지역의 저소득 주민ㆍ아동ㆍ노인ㆍ장애인ㆍ한부모가족ㆍ다문화가족 등 사회보장사업에 의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발굴 업무
2.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업무
3.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 및 운영 업무
4.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및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 위원장은 각 협의체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①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각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구청장,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8.12.31>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거나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국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각 협의체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3. 위원이 각 협의체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각 협의체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의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8조(직원)
① 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1명의 직원을 두되, 직원은 위원 및 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각 협의체 위원장이 임명한다.
② 각 협의체의 직원은 회의 시 회의록을 기록ㆍ작성하는 등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③ 각 협의체는 해당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제9조(회의 등)
① 각 협의체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개최한다.
② 각 협의체의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임시회의를 소집 할 수 있다.
③ 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구청장에게, 실무협의체의 위원장 및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실무협의체 및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각각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각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심의안건을 회의 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⑥ 위원은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10조(회의록)
① 각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ㆍ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해당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가 필요할 때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조(의결사항의 처리) 구청장 및 동장은 각 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의결사항의 처리)
구청장 및 동장은 각 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이하 "관계인 등" 이라 한다)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공청회 등의 개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거나,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4조 <삭제><일부개정, 2018.12.31>
제15조(위원명단 공개)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 명단은 구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며, 동 복지협의체 및 명단은 각 동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8.12.31>
제16조(운영지원)
① 각 협의체 및 회의에 출석한 위원ㆍ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 소속 공무원인 위원은 예외로 한다.<일부개정, 2018.12.31>
② 구청장은 각 협의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8.12.31>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조례 제1071호, 전부개정 2015.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복지위원 운영 조례」의 규정에 따라 구성하여 운영 중인 각 협의체 및 복지위원은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구성하여 운영 중인 것으로 본다.
부칙<제168호, 2018.10.17.>(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34> 생략 <35>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복지위원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복지환경국장”을 “복지문화국장”으로 한다. <36>~<43> 생략
부칙<일부개정, 2018.12.31, 제118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52호, 2019.10.31.>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복지문화국장"을 "복지가족국장"으로 한다.
⑤부터 <19>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1486호, 2022.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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