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악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식사이트입니다.

법정사무 

법적근거: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제2항,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사회복지법인은 이사정수의 1/3이상을 시·도의 사회보장위원회 또는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3배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 


외부추천 이사의 구성 절차

이사 후보군 구성: 지역 내 사회복지법인의 외부이사 수요를 파악하여 모집공고 후 선정심사를 통해 매년 이사 후보군 구성(홈페이지 등 공고) 

법인의 추천 요청: 법인은 추천 이사 선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법인의 주사무소가 소재하는 지역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이사

    추천을 서면 요청(임기 만료 3개월 전부터 추천을 요청할 수 있음) 

추천심사: 관악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 3배수 추천

▪ 사회복지법인과 관련된 일반적인 사항은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 참조


대표협의체 전문위원회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 2020.06.17.구성)

구분
성명
소속
직위
비고
대표협의체 위원장
부청하
관악구 사회복지시설연합회
회장

대표협의체 부위원장
김은회
관악구 여성단체연합회
회장

대표협의체 위원
김광빈
사회복지법인 동명원
대표이사

대표협의체 위원장재구중앙사회복지관관장
대표협의체 위원소은미관악구청 복지정책과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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