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근거: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제2항,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사회복지법인은 이사정수의 1/3이상을 시·도의 사회보장위원회 또는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3배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
외부추천 이사의 구성 절차
▪ 이사 후보군 구성: 지역 내 사회복지법인의 외부이사 수요를 파악하여 모집공고 후 선정심사를 통해 매년 이사 후보군 구성(홈페이지 등 공고)
▪ 법인의 추천 요청: 법인은 추천 이사 선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법인의 주사무소가 소재하는 지역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이사
추천을 서면 요청(임기 만료 3개월 전부터 추천을 요청할 수 있음)
▪ 추천심사: 관악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 3배수 추천
▪ 사회복지법인과 관련된 일반적인 사항은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 참조
대표협의체 전문위원회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 2020.06.17.구성)
구분 | 성명 | 소속 | 직위 | 비고 |
대표협의체 위원장 | 부청하 | 관악구 사회복지시설연합회 | 회장 | |
대표협의체 부위원장 | 김은회 | 관악구 여성단체연합회 | 회장 | |
대표협의체 위원 | 김광빈 | 사회복지법인 동명원 | 대표이사 | |
대표협의체 위원 | 장재구 | 중앙사회복지관 | 관장 | |
대표협의체 위원 | 소은미 | 관악구청 복지정책과 | 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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