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근거: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제2항,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사회복지법인은 이사정수의 1/3이상을 시·도의 사회보장위원회 또는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3배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
외부추천 이사의 구성 절차
▪ 이사 후보군 구성: 지역 내 사회복지법인의 외부이사 수요를 파악하여 모집공고 후 선정심사를 통해 매년 이사 후보군 구성(홈페이지 등 공고)
▪ 법인의 추천 요청: 법인은 추천 이사 선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법인의 주사무소가 소재하는 지역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이사
추천을 서면 요청(임기 만료 3개월 전부터 추천을 요청할 수 있음)
▪ 추천심사: 관악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 3배수 추천
▪ 사회복지법인과 관련된 일반적인 사항은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 참조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전문위원회
구분 | 성명 | 소속 | 직위 |
대표협의체 위원장 | 장재구 | 중앙사회복지관 | 관장 |
대표협의체 위원 | 부청하 | 상록보육원 | 원장 |
대표협의체 위원 | 이유영 | 관악구청 복지돌봄국 | 국장 |
| 대표협의체 위원 | 반경애 | 관악구청 복지정책과 | 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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