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악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식사이트입니다.

법정사무 

법적근거: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제2항,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사회복지법인은 이사정수의 1/3이상을 시·도의 사회보장위원회 또는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3배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 


외부추천 이사의 구성 절차

이사 후보군 구성: 지역 내 사회복지법인의 외부이사 수요를 파악하여 모집공고 후 선정심사를 통해 매년 이사 후보군 구성(홈페이지 등 공고) 

법인의 추천 요청: 법인은 추천 이사 선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법인의 주사무소가 소재하는 지역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이사

    추천을 서면 요청(임기 만료 3개월 전부터 추천을 요청할 수 있음) 

추천심사: 관악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 3배수 추천

▪ 사회복지법인과 관련된 일반적인 사항은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 참조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전문위원회

구분
성명
소속
직위
대표협의체 위원장
장재구
중앙사회복지관
관장
대표협의체 위원
부청하상록보육원원장
대표협의체 위원
이유영
관악구청 복지돌봄국
국장
대표협의체 위원반경애관악구청 복지정책과과장
이메일무단수집거부





COPYRIGHT. All rights reserved.

주소: (우08832)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45, 관악구청 3층(복지정책과 內)

전화: 02-879-5887    팩스: 02-879-7825   E-mail: gawelfare@gawelfare.or.kr